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적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2010년 1월 1일 기준, 단위면적 (㎡)당 158,000원
해당 부지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최고고도지구·폐기물처리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
처리를 말하며 자원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이 된다.
- 앞으로의 도시폐기물 문제 -
도시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발생한 폐기물을 치우고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한다는 단순한 일로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질오염, 대기오염등 공해문제가 어느 특정의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 인
폐기물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열에너지가 회수되는 경제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점차 폐기물처리 분담비율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기 및 토양오염 원인물질이 생기므로 철저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처리는 도시·농어촌·가정·사업장 등에서 노천
입지갈등은 2001년 2월 영광군이 인접한 전북고창군 지역에 입지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영광군은 1999년부터 추진해온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후보지 공모 등을 거쳐 홍농읍 성산리 내죽동 일대를 2001년 4월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에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환경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은 폐기물의 수출입에 따른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을 국내법으로 정비한 것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사업을 종합적
평가,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농산물의 수확량 예측 등이 그 활용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화되기 이전의 GIS 분야는 소수의 전문가 및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도 전문화되기 보다는 일반적인 경향의 기능 중 사용자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경향을 가졌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유색인종 거주지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환경인종차별주의 논쟁으로 발전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1994년 4월 모든 미국의 기관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환경정의를 구현하도록 명하는 대통령 칙령(EO12898)을 발령하였다. 환
폐기물 관리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하수도법
- 도시화에 따라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불가피하게